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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시험 받지 않은 콘택트렌즈 시중 유통

무균시험 받지 않은 콘택트렌즈 시중 유통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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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특별 단속 결과 부적합 제조업체 5곳 행정처분

소프트콘텍트렌즈가 무균시험 등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수입·판매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개 제조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08년도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국내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수입업체 36곳에 대해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결과이다.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아이텍콘택 등 4곳 업체와 원부자재 검사를 하지 않은 ㈜이오에스 1곳 업체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5개 업체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4곳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합 품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식약청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무균시험 등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시험검사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업체 13곳에 대해서는 진열·보관 제품의 유효기간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기간이 지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품목허가번호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콘택트렌즈는 인체 안구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이므로 일정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착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재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부적합 5개소 업체 현황

번호

구분

업체명

부적합내용

조치사항 등

1

제조

㈜아이텍콘택

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05-687호) 최종시험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및 시험검사명령(적합)

2

제조

이노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07-189호, 제허07-460호, 제허04-172호)에 대하여 시험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및 시험검사명령(적합)

3

제조

한스

메디칼

소프트콘택트렌즈 (제허98-199호,)에 대하여 공정(반제품)검사 및 최종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및 시험검사명령(적합)

4

제조

㈜이오

에스

소프트콘택트렌즈 (제허04-725호)에 대하여 완제품 시험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및 시험검사명령(적합)

5

제조

티탑

콘택트

소프트콘택트렌즈 (제허07-251호)에 대하여 '09.1월 부터 원부자재 수입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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